2026 육아휴직 급여 얼마? 계산법 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 총정리 가이드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복지 혜택을 엄마의 따뜻한 시선으로 전하는 웰페어맘입니다. 😊
웰페어맘은 실제 아이가 3살때 중소기업에 다니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로를 병행하여 근무를 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 제도가 절실했죠. 급여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부담도 적었고, 정말 좋았던 혜택이었어요. 이 제도로 인해 저같은 워킹맘들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워라밸을 유지해나갈 수 있어요.
오늘은 2026년에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챙겨야 할 육아휴직 정보를 복지로와 고용24 사이트 기준으로 실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려요.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산 전에 휴가를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게 되죠.
| 구분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 목적 | 임신·출산 과정의 엄마의 몸 회복 | 아이를 직접 키우기 위한 시간 |
| 대상 | 임신 여성 근로자 | 남녀 근로자 모두 |
| 기간 | 총 90일 (다태아 120일) | 최대 1년 6개월 (조건 충족 시) |
| 사용 시기 | 출산 전후에 붙여서 사용 | 자녀가 만 8세(초2)가 되기 전 |
| 급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 대규모기업 (60일:사업주부담/30일:정부지원) | 고용보험 (정부)에서 지급 |
Q: 남성은 출산휴가를 못 쓰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로 가능해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되었어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했으나 이는 12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어요)
Q: 저는 출산 후에 90일을 다 쓰고 싶고, 그 이후에 바로 육아휴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A: 네, 출산 전이 아니라 후에 90일 쓰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최장으로 쓰고 싶다면 계획해서 써보시면 어떨까요?
2026 육아휴직, 누가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Q: 육아휴직 원칙이 30일 이상 사용해야하나요? 15일 정도로 짧게는 안되는거죠?
A: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깜빡하고 놓쳤는데, 휴직 기간이 지나고 복직하고 신청해도 괜찮나요?
A: 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휴직이 끝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청해도 받으실 수 있어요.
2026 육아휴직 계산법
| 구분 | 1~3개월 (초기) | 4~6개월 (집중) | 7개월~ |
| 지급 비율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80% |
| 월 상한액 | 상한 250만원 | 상한 200만원 | 상한 160만원 |
| 6+6 부모 순차/동시 휴직 시 (자녀가 18개월 이내에) | 부모 동시 휴직 시 매달 상한 상승 | 6개월 차에 최대 450만 원 | 7개월부터는 일반 급여로 전환 |
Q: 저는 육아휴직 기간에 별도로 주말알바를 해왔는데요, 딱 주에 15시간정도 되더라구요. 신고 의무일까요?
네, 급여 지급 기간 중 취업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에요. 상한이 250만원이라해도 딱 200만원까지만 받는거 맞죠?
네, 맞습니다. 상한선은 정부가 즉 줄 수 있는 금액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으로 지급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상한액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 휴직 기간 | 월 상한액 (부모 각각) | 비고 |
| 1개월 차 | 250만 원 | 사후지급금(25%) 안 뗌 |
| 2개월 차 | 250만 원 | 100% 전액 지급 |
| 3개월 차 | 300만 원 | 매달 상한액 상승 |
| 4개월 차 | 350만 원 | |
| 5개월 차 | 400만 원 | |
| 6개월 차 | 450만 원 | 6개월 차에 최대치 달성 |
| 7개월~18개월 | 160만 원 | 일반 급여(상한 80%) 적용 |
FAQ
Q. 제 와이프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저는 400만원입니다. 둘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해요. 예상 받을 금액이 궁금해요!
A : 네, 이 경우 표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
| 기간 | 엄마 수령액 (상한액 기준) | 계산 근거 |
| 1~2개월 | 250만 원 | 상한액 250만 원 적용 |
| 3개월 | 300만 원 | 상한액 300만 원 = 본인 급여 100% |
| 4~6개월 | 300만 원 | 상한액은 높지만 본인 급여가 300만 원이라 고정 |
| 기간 | 아빠 수령액 (상한액 기준) | 계산 근거 |
| 1~2개월 | 250만 원 | 상한액 250만 원 적용 |
| 3개월 | 300만 원 | 상한액 300만 원 적용 |
| 4개월 | 350만 원 | 상한액 350만 원 적용 |
| 5~6개월 | 400만 원 | 상한액 400~450만 원이지만 본인 급여가 400이라 고정 |
아이가 18개월 이내에 6개월+6개월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엄마(6개월): 250+250+300+300+300+300 = 1,700만 원
아빠(6개월): 250+250+300+350+400+400 = 1,950만 원
부부 합산: 6개월 동안 국가에서 받는 총급여는 3,650만 원입니다!
※ 7개월 차부터는? 두 분 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되어, 상한액인 160만 원(통상임금 80%)을 받게 됩니다.
Q.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는 이제 없어졌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휴직 기간 중 신청한 육아휴직 급여는 100% 지급되므로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었습니다. : )
Q. 자녀가 17개월로 막차를 타는 시점에 6+6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해요. 이 때에도 6개월 신청이 가능할까요?
A : 네, 그렇습니다. 18개월은 ‘마감 기한’이 아니라 ‘입장 기한’입니다. 아이가 17개월일 때 막차를 타더라도, 엄마 아빠가 각각 6개월씩 휴직을 계획했다면 아이 나이가 18개월을 훌쩍 넘겨도 6개월 내내 특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하는 날이 아이의 18개월 생일 전날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일 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 휴직 기간 | 월 상한액 | 지급 비율 |
| 1~3개월 | 300만 원 | 통상임금 100% |
| 4~6개월 | 200만 원 | 통상임금 100% |
| 7개월~18개월 | 160만 원 | 통상임금 80% |
한부모는 상한액과 지급비율이 더 올라가서, 육아휴직 급여를 더 두텁게 받아 볼 수 있죠.
저 웰맘도 한부모가정으로, 육아휴직을 1년간 썼었는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FAQ
Q. 6개월은 일단 이번에 쓰고, 나머지 6개월은 아이가 초등학생 입학하면 쓰려고요. 이게 휴직기간이 누적이 되나요?
A : 네, 기간은 ‘누적 합산’됩니다. 1차 휴직 6개월치 받으셨다면 위의 통상적인 구간대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2차 휴직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때 쓰게 되면 7개월~12개월차의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 – 근로자편
✅ [근로자용] 육아휴직 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내 소중한 월급, 아이 키우면서 놓치지 말고 챙기기!”
- 휴직 시작 30일 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하기
- 서류 확인: 인사팀에 “고용보험 전산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기
- 준비물 챙기기:
- 통상임금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육아휴직 급여 받을 통장 계좌번호
- 신분증
- 신청 시기: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급여 신청 가능!
- 방법 선택: 고용24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기업용]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체크리스트
“사장님!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 더세요!”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사이트(기업용)에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하기
- 대체인력 채용: 인력이 필요하다면 채용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지원금 추가 대상)
- 1차 신청 (기본): 직원이 휴직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차 지원금 신청
- 신청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 준비물 챙기기: * 육아휴직 부여 확인 서류 (인사발령장 등)
- 월급 지급 내역 (대체인력 채용 시)
- 사후지급금 체크: 해당 직원이 복직 후 6개월을 채우면 나머지 50% 지원금 마저 신청하기 – 26′ 폐지 예정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가이드 총정리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혜택!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분들께는 정부에서 따로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이를 육아휴직 지원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단,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아래의 조건을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보았어요.
| 산업 분류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 건설 / 운수 / 정보통신 / 보건 / 복지 등 | 300명 이하 |
| 도매 / 소매 / 숙박 / 음식 / 금융 / 보험 등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사장님, 이런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이 안 돼요!”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잊지마셔요!
2026 사업주의 육아휴직 지원금은 얼마나 나올까? 계산하기
영아기 특례 지원금액이 200만원에서 2026년부터는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어요. (참고!)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서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이 내용은 업데이트 확정되는대로 수정해놓을게요 ♡
| 구분 | 지원 대상 | 지급 금액 (월) |
| 영아기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3개월 이상 사용 시) | 첫 3개월: 월 1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
| 일반 지원 | 만 12개월 초과 자녀 | 전 기간: 월 30만 원 |
| 남성 근로자 휴직 추가 지원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 기본 지급액 + 월 10만 원 추가 |
Q: 영아기라면? 정확하게 기간을 알려주세요!
A: 예로 25년도 1월 1일에 태어난 아가라면, 25년도 12월 31일까지가 해당됩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스텝
- 웰맘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들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Step 1.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휴직 시작 전·후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앱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먼저 등록해 주는 단계입니다.
- 방법: 고용24(기업) → [고용장려금] → [출산육아기(육아휴직)] → [신청하기]
- 준비물: 육아휴직 신청서, 통상임금 증빙서류(임금대장 등)
Step 2. 1차 지원금 신청 (휴직 시작 후 3개월 경과)
지원금의 50%를 휴직 기간 중에 나누어 받는 첫 단계입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가 될 예정이라네요 26′ 최신소식은 업뎃할게요♡)
- 시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2월1일에 신청했다면 5월1일에 신청 가능)
- 금액: 3개월간 발생한 지원금의 50% (예: 영아특례 300만 원 중 150만 원) →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 영아특례 300만원
- 방법: 고용24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Step 3. 2차 지원금 신청 (3개월 단위로)
나머지 휴직 기간(4개월 차~)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방법: 1차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Step 4. 복직 후 사후지급금 신청 (복직 후 6개월 경과) ★2026년 폐지 될 예정
가장 큰 금액이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남겨두었던 잔여 지원금 50%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시기: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된 시점
- 조건: 6개월이 지나기 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고용 조정(해고 등)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Step 5. 신청 기한 확인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50%가 아닌 100%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확정되는대로 수정할게요)
FAQ
Q: 처음 신청해보는거라 조금 복잡하네요. 알기 쉽게 사례로 설명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A: 네! 웰맘이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려볼게요.
- 30대 여성 직장인, 다닌지는 1년 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정직원
-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니 육아휴직이 필요해서 회사에 신청을 하여 회사에서는 허용하기로 하였다.
- 아이의 나이는 18개월
- 육아휴직 기간 1년 신청 (2026년 2월 1일부터 1년 간)
이 경우는 앞선 사례와 달리 ‘영아기 특례(첫 3개월 100만 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육아휴직 지원금’ 기준이 적용이 되네요.
| 순서 | 신청 가능 시기 | 지급 내용 (금액 산정) | 수령 예상 금액 |
| 1차 | 2026년 5월 | 휴직 1~3개월분(90만 원)의 50% | 45만 |
| 2차 | 2026년 8월 | 휴직 4~6개월분(90만 원)의 50% | 45만 |
| 3차 | 2026년 11월 | 휴직 7~9개월분(90만 원)의 50% | 45만 |
| 4차 | 2027년 2월 | 휴직 10~12개월분(90만 원)의 50% | 45만 |
| 최종 | 2027년 8월 |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나머지 잔여분 50%) – 26′ 폐지될 예정 | 180만 |
| 합계 | – | 전체 지원금 100% | 360만 |
특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산정되었고, 360만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네요 : )
한편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6년부터) 따라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50%가 아닌 100%로 산정하면 되겠어요!
Q: 저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 남성입니다! 남성이 쓰게되면 회사는 얼마나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여성이 쓰는게 아니라 남성이 쓰게 될 경우 회사는 120만원(10만원 X 12개월)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0만 원이 되겠네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대체인력지원금 안내
최근 직원 한 명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줬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소규모 업장이라 이 직원이 휴직하면 대체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미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인력지원금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즉,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중복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위의 포스팅에서 보이듯 우선지원기업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영아특례기 때에는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인데, 2026년부터는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30인 미만 제조업의 사례)
| 구분 | 영아기 휴직 (자녀 12개월 이내) | 일반 휴직 (자녀 12개월 초과) |
| 사업주 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 첫 3개월만 월 100만 + 이후 30만 | 월 30만 원 |
| 대체인력 지원금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 | 중복 불가 ❌ | 월 140만 원 추가 ⭕ |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별로 달라지는 대체인력 지원금! 표로 확인해보세요!
| 구분 | 30인 미만 사업장 | 30인 이상 사업장 |
| 지원 여부 | 지급 (⭕) | 지급 (⭕) |
| 월 최대 지원금 | 140만 원 | 130만 원 |
| 인수인계 기간 동안 지원 | 동일 (최대 3개월*) | 동일 (최대 3개월*) |
| 지급 한도 | 임금의 80% 내 | 임금의 80% 내 |
FAQ
Q: 총 근로자수가 40명인 제조업 계열 직장의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남편이 3개월의 육아휴직계를 내서 저도 조건이 되어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 지원받는 금액이 있다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어서요. 휴직기간이 좀 길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아이가 어려서 써야할것 같아서요. 저의 아이는 6개월입니다.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서 드리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A: 네, 근로자의입장에서 사장님께 이렇게 권유드려보면 어떨까요?
사장님! 이번에 제가 아이 양육을 위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긴 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다행히 저희 회사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금이 많아 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빈자리를 채우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사장님이 신청하실 수 있는 지원금이 총 2가지가 있어요. 육아휴직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이고 다른 하나는 대체인력지원금이에요.
먼저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현재 6개월(돌 전)이라, 회사는 ‘영아기 특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첫 3개월은 매월 100만 원 지급 (총 300만 원) 이후 15개월은 매월 30만 원 지급 (총 450만 원)으로 총 1년 6개월간 회사 수령액은 약 7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한편, 저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시게 되면 영아기 특례(월 100만)를 받는 첫 3개월은 중복 지원이 안 되지만, 그 이후 15개월 동안은 매달 130만 원씩 지원받아 신입 사원 인건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까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아래의 표로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았습니다.
| 기간 구분 |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주용) | 대체인력 지원금 | 비고 |
| 인수인계 (전 2개월) | – | 월 130만 원 | 동시 근무 기간 (2개월) |
| 휴직 1~3개월 | 월 100만 원 | 중복 불가 (0원) | 특례 기간 |
| 휴직 4~18개월 | 월 30만 원 | 월 130만 원 | 중복 가능 (월 160만 수령) |
| 인수인계 (후 1개월) | – | 월 130만 원 | 복귀 후 적응 기간 |
육아휴직 지원금 취지와 웰페어맘의 생각은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사업주 지원금을 강화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라고 말하기 위함만은 아닐거에요.
- 아이와의 애착 형성: 생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모의 손길을 보장하여 아이의 정서적 토대를 위함이며
- 경력의 단절 방지: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비우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 함께 육아하는 문화: ‘6+6 특례’처럼 아빠의 참여를 유도하여, 육아가 엄마만의 고립된 노동이 아닌 온 가족과 사회의 공동 과제임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의 1년은 어른의 10년과 같다고도 하죠. 그만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미안함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웰페어맘이 정리해 드린 지원금 자료가 대한민국 워킹맘 워킹대디분들에게 당당한 권리이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를 이 웰맘이 응원합니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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